-최근 전주서 소방설비 설치하던 70대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져
-노동당국, 사다리 작업시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사다리 작업 중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 명이다.
노동부는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으며,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사다리 위에서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다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또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동당국은 사다리 작업 시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