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청, 공직윤리 확립 특별교육
남원교육청, 공직윤리 확립 특별교육
  • 김동주
  • 승인 2009.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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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교육청(교육장 소명숙)이 17일, 남원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남원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 확립을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와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주요내용 및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과 남원교육청에서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초에 발간한 예방감사 실무도움집의 활용 안내, 평상시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최기옥 남원교육청 관리과장의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2월 16일자 개정된 전북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24개 조항 중 10개조항을 개정․신설 되어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 금지 ▶기존에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강화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 및 회의는 모두 신고(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시 제외) ▶경조사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고 신문이나 방송,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인터넷은 금지 ▶그동안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했던 것에서 ‘주는 행위’까지도 금지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 행동강령책임관과 직접상담 할 수 있는 등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시켜 변화된 공직환경을 반영했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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