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전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 김규원
  • 승인 2024.01.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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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주시의 도시 계획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 취임 공약으로 강조되었던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90년대에 유럽 등지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을 빌려 온 데서 출발한다.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층수와 높이, 건물의 경관 조화까지 따지는 건축 제한 규정은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유럽지역의 도시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 도시의 모습이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한옥마을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호할 가치가 적은 어중간한 형태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고색창연한 전주시라는 이름은 오늘날 허접한 도시 분위기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중소도시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오래된 멋은 한옥마을로 충분하다. 나머지 지역은 활기차고 자유로운 도시 느낌으로 조성해야 특색이 된다.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까지 낮은 시가지 건물을 신축하려면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 제한 속에서 도심지역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못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가지는 우중충한 모습으로 퇴락했다.

시가지 형성과 발전과정을 보면 인구가 몰리고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으니 건물 임차료가 높아지고 임차료가 높아지면서 상가 유지가 어렵게 되면 상가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도심이 번창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전주시가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자꾸만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하여 지금은 지난날의 도심지역이 모두 우중충한 구시가지의 모습으로 멈추어 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가는 전주시의 도시행정이 조금 일찍 변하지 않은 일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주시는 최근 잇따라 도시 건축과 개발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선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때 받아야 했던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이제까지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풀고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원 주변 고도 제한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가 몰리고 난개발로 도시 형태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주시는 그런 제한을 둘 형편이 아니다. 도심이 슬럼화하는 것을 막고 전주시의 특색을 만드는데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모두 풀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구역 이외에 모든 불편한 제한을 풀어 누구나 전주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열라는 말이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전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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