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에는 이륜차나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된다.
실제 9일 출근길 숙취운전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명을 적발했다.
박정환 서장은 “과음한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운전하기 전 숙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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