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지역의료TF,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재확인
민주 공공·지역의료TF,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재확인
  • 고주영
  • 승인 2023.12.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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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수석부의장 "두 법안 수정 입법 방침…여야 협의해 보완할 것"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의사 단체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이 있다"며 "만약 보완장치가 없이 확대된다면 또 다시 동네 개원의들만 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니 서둘러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심의 자체를 기피해 온 여당 때문"이라며 "또 이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방침을 정부가 바꼈다고 해서 태도를 돌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도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나머지 과정을 위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이 법이 통과돼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해 '여야 2+2(정책위·원내)' 대화 테이블에서 내용을 논의하겠다"며 "정부 여당, 전문과와 협의해 법안의 약점을 보완한 뒤 수정안으로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 비급여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책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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