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시작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시작
  • 김주형
  • 승인 2023.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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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등록신청 전 사직해야

내년 4월 10일에 시행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시작된다.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의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12월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금지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됐다"며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든 일정을 추진하되, 추후 확정되는 선거구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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