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절대 안된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절대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1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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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가 1석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역구가 줄어든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1석을 줄여 조정하는 등 전체 300명 국회의원으로 하는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했다.
1석이 줄어드는 전북은 현재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내년 총선에서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선거구가 줄어들자 전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전북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월 인구수 대비 각 시도별 적정 의석수는 서울의 경우 46석이다. 서울의 현재 의석이 49석이므로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려면 서울은 3석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번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다. 더욱이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를 저해하는 처사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구 1곳이 줄어드는 이번 선거구획정의원회의 획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분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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