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전주시의원, 지역맞형 복지 대책 세워야
장병익 전주시의원, 지역맞형 복지 대책 세워야
  • 김주형
  • 승인 2023.11.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감서 "정부 현금성 복지사업 억제에 주민 피해 없어야"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지역맞춤형 복지억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전주시의회의 전주시 복지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동)은  행안부에서 개정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기준과 관련,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는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규모는 29.5%로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동종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금성 복지비란 예산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주시 복지예산의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병익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시민들임에도 정작 이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소통창구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