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꿀알바?...수험생 노린 불법행위 '기승' 주의요구
스미싱·꿀알바?...수험생 노린 불법행위 '기승' 주의요구
  • 조강연
  • 승인 2023.11.19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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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상대로 한 스미싱 등 각종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스미싱은 주로 선물이나 혜택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 할인 이벤트등을 미끼로 한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켜야 한다.

고수익 알바

수능을 마치고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이를 노린 각종 불법알바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을 노린 불법 알바는 대부분 고수익’, ‘꿀알바등 쉽게 큰돈을 벌수 있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 아르바이트 사례를 보면 불법 스팸 문자를 대신 전송시키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알바 등이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불법인지 모르고 했더라도 범행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수험표 거래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용돈을 벌기 위해 수험표를 거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표에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무심코 거래했다가는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또 수험표 구매자가 사진이나 이름 등을 위조해 사용할 경우 사기 또는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에 해당돼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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