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 더욱 강화해야
저출산 극복 대책 더욱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10.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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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비 지원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 현재의 세명에서 두명으로 확대된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도의원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학생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으로 했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을 제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기준은 세명 이상부터였다. 하지만 최근 두자녀를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올해말부터는 두명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두자녀로 바꾸고,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두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신생아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기준을 두명으로 낮추고 각종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저출산 극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두 자녀 가구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한 더욱 많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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