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적기 확보 대책 서둘러야
외국인 근로자 적기 확보 대책 서둘러야
  • 김규원
  • 승인 2023.10.1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동 시장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미 농촌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자치단체마다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거의 정형화하여 외국 자치단체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다.

건설협회는 건설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신청한 후 입국까지 4~6개월이 걸려 신청한 인력이 충원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소연하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단축을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입국까지 절차별 소요기간을 보면, 고용허가서 발급 1개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사증 허가에 2~2개월, 외국 현지 대사관 비자발급에 1주일~2개월, 송출기관 사전 교육과 건강검진 1주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계획 수립 6~2개월 등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런 절차와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인력 신청 후 빨라야 3개월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건설분야 외에도 모든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관련 수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요가 늘어 업무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관련 업무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기관 인력 운용은 법과 규정에 인력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자연히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정 인력에 업무가 늘면 처리기간이 느는 건 당연하다.

이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전체 산업에서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업무가 늘면 인력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고식적인 절차만 답습하다가는 모든 산업이 인력 부족에 허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각계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 확보 문제는 이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에 해외 인력청을 만드는 등 전문 부서 발족도 생각할 때다.

한국 산업 인력공단이 전 산업의 인력 소요를 판단하여 주도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공급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만하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의 농업인력 확보처럼 분야별 해외 인력공급 협약이라도 맺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정권 유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산업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진단하고 처방하는 정부 역할이 다급하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논의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