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동, 효자1동)은 2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주시 보행 교통사고는 총 445건으로 이 중에서 고령보행자 사고는 137건이다.
이에 그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보호구역 18곳 중 과속단속카메라는 단 1곳, 과속방지턱은 13곳만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보호구역은 통행차량의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강하고 무인단속장비 등을 확충해 노인의 보행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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