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마약류 상품명사용 개선 근거 마련
이병도, 마약류 상품명사용 개선 근거 마련
  • 김주형
  • 승인 2023.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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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전북의원,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통해 도민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이병도 전북도의원
이병도 전북도의원

각종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전주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이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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