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70,977건, 77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본세가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원(5.5%)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정부의 2023년 부동산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77%, 개별공시가격은 6.34%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성주 시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드린다.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