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맨발 걷기 활성화로 건강한 전북 구현
강동화, 맨발 걷기 활성화로 건강한 전북 구현
  • 김주형
  • 승인 2023.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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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맨발길 조성 사업 및 세족대 등 관련 시설 설치·보수 활성화 위한 사업 시행 규정
강동화 전북도의원
강동화 전북도의원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도민의 요청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조성·확충 및 정비사업,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맨발걷기 관련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강동화 의원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면서, 신체적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정신적건강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공간 내에 조성된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전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운동이 도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충남 계족산 황톳길과 같은 치유관광 명소가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본 조례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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