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대부분 실형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대부분 실형
  • 김주형
  • 승인 2023.08.2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주지법, 송하진 전 지사 부인에 '집유' 전·현직 공무원들도 벌금 50만원에서 최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더불어민주당 경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전북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하진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고 이렇게 모은 입당원서 사본들을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 관리했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민주당 입당원서가 취합되어 명단이 작성·관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송하진 전 도지사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따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이 현직 공무원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해 그 비난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고병권·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