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극적 타결
여야, 쟁점법안 극적 타결
  • 뉴시스
  • 승인 2009.03.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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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대표 협상을 갖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지난 1월6일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2개월만의 일이다.

그 동안 여야는 '법안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대치 정국을 펼쳤으며 여야 상생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정쟁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거듭 '속도전'을 주문하며 국회 문방위에서 언론관계법을 기습 상정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다 야당과 충돌을 빚었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문방위를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1월 합의는 여야가 방송법 등 처리시기를 못박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을 놓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점점 빛을 바랬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일 "1월6일 원내대표 공식합의문에는 (언론관계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문구가 빠졌다"며 "합의 원칙대로 한다면 미디어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 ? 야는 설 연휴가 끝난 뒤 2월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에 들어서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경제국회'와 '용산국회'를 표방하며 격렬하게 대치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저지해야 할 'MB악법' 30개와 추진할 법안 29개를 선정해 한나라당의 입법전쟁에 맞서기 위한 전열 정비에 착수했다.

아울러 상임위 법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자 한나라당은 25일 미디어 관련법 기습상정을 단행했고, 이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문방위 무기한 점거에 들어갔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 지식경제위, 교과위, 정무위 등 이날 예정된 상임위 회의가 곳곳에서 파행 사태를 빚었다.

국회가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고민이 직권상정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자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칼날"이라며 "자리에 급급해 이미지 관리하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쟁점법안 협상은 극적 타결됐지만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기습 상정, 민주당의 문방위 점거, 한나라당의 로텐더홀 점거, 여야 난투극 등 1월 임시국회의 구태는 그대로 재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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