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어찌해야 하나
전동 킥보드 어찌해야 하나
  • 김규원
  • 승인 2023.08.2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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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밤낮없이 지속되는 요즘이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더위에 시민들은 해가 지면 밖으로 나와 바깥바람을 쏘이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시원한 곳을 찾기도 한다. 그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게 전동 킥보드다.

청소년들이 인도 위로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예사고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착용한 운전자는 거의 볼 수 없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는 한사람이 타도록 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타거나 세 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가끔 본다. 별도로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 앞에서 조종하는 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달리기 때문에 도로에 요철이 있거나 장애물에 걸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남이 쓰던 것을 쓰는 게 찜찜해서 못 쓴다는 대답이나, 더운 날씨여서 답답해서 안 썼다는 응답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가끔 여러 대가 줄이어 달리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시민들에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때로는 차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역방향으로 질주하는 사례도 있다.

교통이 막혀 서행하는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도로 옆에서 튀어나와 횡으로 종단해 지나가며 환호하기도 한다. 킥보드에 별도의 안전장치나 보호장비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중상이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한 사람 외에 동승할 수 없으며,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는 차도의 맨 오른쪽 가장자리 통행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법률 규정이 버젓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에 적시한 내용처럼 이를 준수하는 킥보드 운전자는 드물다. 더구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기본 사항인 면허 취득도 하지 않고 온갖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게 문제다.

청소년들은 경찰관을 발견하면 슬쩍 피해 가버리면 그만이고 인도를 통해 달아나는 킥보드를 경찰 차량이 잡을 방법이 없으니 단속이 어려워 거의 방치상태에 이른 듯하다. 그렇다고 계속 이런 상태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전동 킥보드를 도로상에 두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킥보드는 노상에 방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소년의 의식 함양과 전용도로를 정비하여 운행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도로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건 선진국의 대민 자세가 아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도와 선으로 구분하기보다 완전한 별도 도로로 만들어 자전거와 킥보드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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