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ㆍ소비세 5월에 확정될 전망
지방소득ㆍ소비세 5월에 확정될 전망
  • 조경장
  • 승인 2009.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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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대폭 감소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득ㆍ소비세 신설이 오는 5월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소득ㆍ소비세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5월 달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5월에 균형발전위원회 입장으로 발표가 날 것이지만 대통령도 행안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지방소득ㆍ소비세는 도입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력 불균형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과 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제정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른 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국세인 법인ㆍ소득세 일부인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주세 등을 세목으로 정해 지방소비세를 만들어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발전종합대책에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당부했으며, 각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지난 8월 지방소득ㆍ소비세 신설 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쪽에서 지방소득ㆍ소비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소득ㆍ소비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목적세 정비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검토 일 뿐이지 확정은 아닌 상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강 차관은 “지방의 자주 세원을 확보해야 바람직한 지방 자치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부익부 빈익빈’도 잘 배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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