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뒷짐'
전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뒷짐'
  • 고병권
  • 승인 2023.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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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민원, 2021년 119건→2022년 1,067건으로 9배 폭증
-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는 핑계행정·늑장행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 방치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령 부재와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
이명연 전북도의원
이명연 전북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등에 대한 전북도의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전주 10)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전북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관련 민원은 폭증했다.

2021년 119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한 해 만에 무려 9배가량 증가한 1,067건에 달했다.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포함된 것으로, 시군별로 개별 접수된 민원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명연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도의 대응을 핑계행정과 늑장행정으로 요약했다.

먼저 핑계행정이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규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된 후, 서울, 경기, 세종 등은 주차구역 설치에 나섰으며, 서울과 광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어 늑장행정의 대표적 사례는 법정계획인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광역시도 가운데서 가장 늦게 수립하고 공고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용역 기간은 2021년 6월에서 2022년 1월까지였지만 용역 수행 기간이 1년간이나 중단되면서 올 1월에서야 완성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토부의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방침 변경’ 공문에 근거해 약 1년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북도의 해명은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공문(21년 10월) 어디에도 1년간 중단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변경 공문에서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당초 예정일까지 확정하는 게 어려워졌다면서 21년 10월까지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되, 22년 2월 전후에 맞춰 최종 확정해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는 하지만 국토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용역 수행 기간을 1년간이나 중지했다. 

이 의원은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지역교통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그간 지역교통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오다가 작년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위원 위촉에 나섬으로써 시간을 또 허비했다는 것이다.

이명연 의원은 “일련의 늑장행정 결과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예산 미편성과 사업 미수행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법정계획의 확정 공고가 지연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할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전북도가 이제라도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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