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찾아야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찾아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7.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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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에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노동력 가격을 국가가 결정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와 함께 특수 상품에 대한 예외적 가격결정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시간을 지켜 심의를 마무리한 적은 별로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결정이 늦어진 것은 그만큼 노사의 의견차가 컷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인상 수준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사실상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고 반발했다. 근로자측은 물가가 폭등하고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추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처럼 최저임금제가 갈등과 반목 속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 합의 정신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 구조 보다는 사회적 대화, 공청회, 전문가TF 등의 방식으로 변경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궁극적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다.
이에 대다수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법제화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고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근본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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