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한유승
  • 승인 2023.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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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극한호우로 논콩 피해가 컸던 김제시 죽산면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20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피해액 50~110억원 초과, 읍·면·동 5~11억원이 초과돼 선포기준이 충족되는 전국 13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중 읍면동 단위에서 유일하게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김제시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로 지원돼 망연자실한 농심에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집중호우 기간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수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김제시의 수해 상황을 알렸다.

지난 17일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 정부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부지런한 행보를 이어 눈길을 끌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간접 지원까지 추가로 받게 돼 피해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곳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익산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로 알려졌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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