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전북특자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담회 개최
이용호 의원, 전북특자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담회 개최
  • 고주영
  • 승인 2023.07.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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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항 중앙부처 의견 취합해 대응논리 개발 반영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문체부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특별법’특례조항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논리를 모색했다.

‘전북특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으로 분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특례조항에 대해‘수용곤란’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김윤덕 의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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