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최고 57만원' 지원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최고 57만원'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3.07.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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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영농 기초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농작업비 57만원을 지원한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이앙, 수확 작업 등 벼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연초 읍면방문 및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작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차질없이 농사일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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