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주유공자법’ 셀프 입법 논란에 "대상자 아냐"
김성주 의원, ‘민주유공자법’ 셀프 입법 논란에 "대상자 아냐"
  • 고주영
  • 승인 2023.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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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전혀 달라…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 받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본인의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을 셀프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예우 내용은 여러가지가 법안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철과 이한열의 경우에도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이들은 현재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든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내 자식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초안보다 폭과 대상을 줄이고 여러 혜택도 거의 없앤 수정안을 심의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합의처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저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이어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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