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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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규모’ 따라 위탁 자격요건 세분화…"소규모 업체들의 경영 안정화 기대"
정운천 국회의원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자나 자기용전기설비 소유자ㆍ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때 공동주택 등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차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의원은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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