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전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 김주형
  • 승인 2023.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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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5월 한 달간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내용과 불법 행위, 단속 예외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 운영

전주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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