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종합지침 철회 촉구
김정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종합지침 철회 촉구
  • 김주형
  • 승인 2023.05.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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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전북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제한 등
- 행안부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도 위배해
김정기 전북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2023년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상품사랑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역상품사랑권의 원활한 유통도 힘들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자격 요건과 등록 기준을 전국에 걸쳐 천편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가맹점 자격 요건과 등록 기준을 정하는 게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현행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 신설 등의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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