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장폐쇄에 맞서 연좌농성에 나선 노조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직장 폐쇄한 공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하자입구를 가로막고 연좌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노조파괴 범죄 비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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