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중단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8일 부안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미만에 한해서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관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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