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황인봉
  • 승인 2023.04.2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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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부안군은 오는 28202311일 기준 16,8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6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3% 하락했으며, 오는 28일부터 5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20236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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