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제한 철회해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제한 철회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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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건너면서 지역 경기가 침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출현한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히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멋진 정책이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침몰 직전의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연명하게 했다.

지역마다 상품권을 발행하느라 예산을 들여야 했지만, 그 효과는 부담하는 예산이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했다. 지난 정부가 시행하던 사업이라 해서 올해 정부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삭제하였다가 전국에서 크게 반발하자 규모를 줄여 예산에 올렸다.

그리고 지난 2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은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1인당 한도액도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유 한도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같지만, 개정안이 규정하는 연매출 3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목적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물품을 살 때 10% 할인받는 효과가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촌에서 농기구나 농자재를 사면서 10%를 할인받는 금액은 어려운 가계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농민들의 주소비처인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주유소나 병원에서도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창군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801억원에 이르고 판매액은 1,386억원, 환전액은 1,276억원으로 92%의 환전액을 나타냈다. 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에게는 절약의 효과를, 지역 상가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었다.

고창군에는 고창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2,800개이고 그 가운데 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70여 개라고 한다. 70여개가 농협 하나로 마트, 농자재 판매점, 음식점, 주유소, 병원 등으로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들이다.

주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업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된다. 기타 업소들은 소비 점유율이 낮아 실제 농가와 주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앞에 말한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만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었고 사지 않을 물건도 할인 구매라는 매력에 구매하게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한가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되므로 구매 제한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굳이 제한하겠다면 적어도 지역 농민들이 조합원인 농협마트와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업소는 제한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지역민들이 주인인 농협의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본디 취지에도 어긋난다.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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