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사실상 확정…도덕성 기준 강화
민주당, 총선 공천룰 사실상 확정…도덕성 기준 강화
  • 고주영
  • 승인 2023.04.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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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배려, 탈당 경력 공개, 갑질·학폭 등 추가
권리당원 투표·중앙위 거쳐 내달 8일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에서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제21대 총선 공천룰과 비교해 도덕성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 총선 공천룰과 비교해보면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필수 이수 교육시간 증가, 청년 및 정치신인 기회 확대, 탈당 경력 공개 조항 신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부적격 심사기준의 경우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의 기준이 추가되거나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으나 이번 공천룰에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부적격 기준이었으나 이번 공천룰에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으로 강화됐다.

성비위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그루밍 등)가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됐다.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됐다.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다만 '투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감산에서 예외적용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청년 정치인을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여론조사 결과 기준 20/100 이상일 때 단수 후보자로 결정됐는데 1위 후보자가 청년 후보자일 경우 10/100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년 후보자를 경선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탈당 경력 공개 조항도 신설됐다.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에 당의 요구로 복당해 탈당 경력에 대한 경선 감산 예외를 인정받은 경선후보자에 대한 탈당 경력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당 온라인 플랫폼이 안내된다.

공천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이수 교육 시간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천을 받은 뒤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공천룰에서는 공천을 신청하기 전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바뀌었다.

당내 경선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치러진다.

당무위를 통과한 이번 공천룰은 내달 3일과 4일 양일간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내달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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