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급여 10%, “일자리창출, 빈곤층 지원에 쓰겠다”
장차관 급여 10%, “일자리창출, 빈곤층 지원에 쓰겠다”
  • 오병환
  • 승인 2009.0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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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디지털발전법 및 보호관찰법 개정안 의결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제안으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한해 올 한해 월급의 10%를 떼어 내어 일자리창출과 빈곤층지원에 사용키로 하는 의결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청와대의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률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해당 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거래인증, 품질제도 인증 도입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 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 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96억6천100만원)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62억9천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3억5천만원) 등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 연령기준을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 미만에 도달한 유아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역·지방환경청의 정원 38명을 감축해 환경부 본부 등에 전환배치하는 환경부 직제 개정안 △수자원공사에 1천740억원 현물을 출자하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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