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전문 침구인력 양성법안 입법 추진
김춘진, 전문 침구인력 양성법안 입법 추진
  • 오병환
  • 승인 2009.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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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뜸시술 가능하게 하겠다”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16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제도는 수천년 동안 조상이 즐겨왔던 뜸시술을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심지어 부부간,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민간요법시술도 불법화하는 모순이 있다”며, “금품 등 일체 대가 없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뜸 시술은 일반인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술할 수 있어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인 의료행위로, 뜸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한의사와 평균 70세가 넘는 고령의 유사의료업자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기사 관련’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환을 위한 국가차원의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침구인력배출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침구기사를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침의 종주국으로 수 천년된 전통의료였으나 일제 침략이후 일본이 침사와 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정부는 침구사제도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로 새로운 침사와 구사 인력을 양성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침구사는 일제시대 면허를 받은 침사, 구사 등 40여명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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