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8.00%, 역대 최대 하락
2023년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8.00%, 역대 최대 하락
  • 이용원
  • 승인 2023.03.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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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라북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로 인해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수는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9년 -4.6%, 2013년 -4.1% 하락한바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전북은 전년 19.58%에서 -8.00%를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하락한 이유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실화율을 71.5%에서 69.0%로 낮춰서다. 또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각각 45%, 60%로 낮췄다. 여기에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도 급락했다.

올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특례세율 적용 구간은 65만호 늘어난 1,443만호를 기록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은 21만1,564호로 1년 전 45만6,360호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역대급 공시가 하락과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결과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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