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 1. 1. 기준으로 사용될 19만4,7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신청받는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항을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방문해 지가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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