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가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정읍시 전체 지원 물량은 약 8,487톤이며, 사업비는 총 44억 원(국비 30%, 도비 6%, 시비 14%)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방문하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올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와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된다.
다만,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농업인 등은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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