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3.02.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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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29억1,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정읍시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무기명 선불카드(정읍사랑 상품권)로 각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특히 2022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점포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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