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투명성 제고 목적
금융회사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투명성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7일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신설해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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