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김주형
  • 승인 2023.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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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추진
-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 2회 연장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비 2억1660만 원 등 총 5억41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전주시 거주자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확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시 건축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72가구에 총 7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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