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붙여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붙여
  • 김규원
  • 승인 2022.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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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철저히 외면되어 관심에서 멀어졌던 전북이 비로소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28일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1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2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강원도 출신 의원의 반대 속에 계류법안으로 남았었다.

이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모두와 김관영 도지사 등이 총출동하여 국회를 두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2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어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체 실정에 맞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20241월께부터 전라북도라는 자치단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특별자치단체가 발족한다.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만들며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로 발전했다. 또 강원도가 20236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정식 출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이렇다 할 특별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관련법조차 완비되지 않아 어떤 형태의 특별자치도로 운영될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강원도의 선례를 감안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자칫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특별자치도라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다. 이런 제도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여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저 기뻐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해외 사례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자치도의 형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처분만 바라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번 자치도 지정처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의 내일을 앞장서 제안하고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추진체라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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