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제2 김진태 사태 방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제2 김진태 사태 방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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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지방채 발행‧채무보증이행 결정 시 기재부‧금융위 의견 들도록"
"경제에 무지한 지자체장으로 금융시장 혼란‧민생경제 파탄 없도록 법 개정해야"
김성주 국회의원(민주당ㆍ전주병)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2의 김진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이행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김진태 사태가 대표적 예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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