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0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 가능 근거 마련
도정법상 분양권 산정 기준일 구체화, 예외조항도 명시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1일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이어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 펼쳐나갈 것”이라면서“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