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로 공공의대법 상정 불발
여당 반대로 공공의대법 상정 불발
  • 고주영
  • 승인 2022.11.1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상정 불발
-경실련·전노련 등 복지위 상정 촉구
-"반대 정당과 국회의원 가려내 알릴 것"

도내 의대 정원 확대와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실에 안건 상정 협의내용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올해 공공의대법 설립을 최대 현안으로 올려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논의 과정조차 불발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강력 반발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또 다시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를 방치한 국회를 규탄한다"면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정견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누가 의사 편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대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 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의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합의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진료까지 불사하며 맺은 것이다. 국회는 이를 불문율처럼 지키며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를 맺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수석의 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군가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분노할 뿐,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라"며 "더 이상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