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일몰법 확대 적용
정부 규제일몰법 확대 적용
  • 뉴시스
  • 승인 2009.0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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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201개 사항 우선 폐지 위해 법 개정 착수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민간업체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우선 적용키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신설 및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한 뒤 기한이 끝나면 이를 자동폐기하는 제도로, 일몰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제가 신설·강화 규제,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판단, 일몰제 적용 대상을 기존규제(1500개), 미등록 규제(2500개), 행정규칙상 규제(1000개)로 확대했다.

다만 의료분야 국제표준규제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 대기오염총량제 등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규제의 경우 배제했다.

일단 기존 규제를 중심으로 2009년에는 '경제적 규제', 2010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존속기한 도래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외에 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추가 도입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미등록규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상 규제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등 훈령·예규 1300여개는 오는 6월까지 일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존속기한을 둬서 새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 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에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국무총리실, 경제단체, 연구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으로 3개의 민관합동작업팀을 구성해 모든 규제를 검토케 했다.

법제처는 오는 6월까지 '행정규칙 정비 및 일몰제 적용가준에 관한 대통령 훈령(가칭)'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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