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단속규정 ‘애매모호’
선거법 단속규정 ‘애매모호’
  • 임종근
  • 승인 2009.01.2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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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29재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전북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 영화 ․ 사진 등의 광고금지, 입후보예정자 방송 ․ 신문 ․ 잡지 등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물품의 광고출연 금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선거법 93조2항은 “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映畵·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 다만,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廣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통상적인 방법’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다. 선거 90일 전부터 일상적인 광고 및 사진게재는 허용하고 선거 90일 이후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출판사의 고유의 영리목적까지 관여할 수 없고 통재하면 자칫 사기업의 영업행위를 막는 것이기에 비롯 ‘애매모호’하지만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믿고 ‘검안’단속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얼버무려’ 단속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이와 관련(93조2항) 선거법위반행위사례와 판례 및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는 4월 13일까지는 출판사와 후보자 간의 ‘짜고치는 고스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선거법에 대한 현실을 지난 28일 선거법규운용센터로 연락을 해봤지만 상담중이니 연락해주겠다는 ARS안내에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무응답’으로 일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해 여론이 따갑다.

한편, 지난 23일 진안선관위의 도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일부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허탈감을 주어 과연 선관위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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