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회의원 보좌진법안’ 등 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국회의원 보좌진법안’ 등 대표발의
  • 오병환
  • 승인 2009.0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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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국회 전문인력 위상 높이고자 독립법안 발의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29일 ‘국회의원 보좌진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무처 등록 인턴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지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보좌진의 전문직 구성에 저해가 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인 제9조(보조직원)을 삭제하는 대신, 입법지원기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근거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라는 입법지원기관으로써 독립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은 보좌관의 직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임용 자격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 사무처 인턴을 보좌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질의 전문 인력이 국회보좌진으로 충원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내세웠다.

아울러 김춘진 의원은 법안발의를 마친 뒤 “우리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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