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오는 4,29재선거 90일 전인 29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전화, 축사, 인사말 등을 이용한 어떠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자의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후보자의 정당표시 및 기명 삭제)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4월13일까지 가능하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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