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박상만
  • 승인 2022.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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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도로변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는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 복구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으로 1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 지역 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063-454-5426)나, 야간 당직실(063-454-4222)로 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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